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의 처리 상황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관세청은 송치 사건의 이관이나 보완수사 요청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국회에 답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특사경은 올해 8월 말까지 1천58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마약 1천123건,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공소청 출범 이후 10월 12일까지 사건 47건에 대해 지도·조언을 요청했고, 공소청은 6건에 관해 보완수사나 영장 청구를 통보했다. 공소청은 송치 사건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배당된 사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기록을 살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공소청은 특사경이나 경찰에 사건별 처리 방향과 결과를 별도로 알리지 않는 것이 기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공소청 관계자는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사경이나 경찰에게도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며 “기록 검토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결론에 대해서도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는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와 범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며 정부와 관세청에 기존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수사 공백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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