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40대 태국인이 개명 뒤 여객선을 타고 한국에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1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태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7월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정박한 여객선 승객으로 들어왔다. 관광상륙허가를 받았지만, 다음 날 승선하지 않고 서울의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4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됐고, 영구 입국이 금지된 뒤 개명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고발 의견서, 도주 경로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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