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씨는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정쯤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씨가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 의도로 신체를 반복해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전처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위를 배회한 점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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