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20일 이뤄졌다.

A씨는 5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 토굴에서 잠을 자던 B씨를 발견한 뒤 발 냄새를 맡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행이며,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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