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3부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A씨와 B씨가 기성용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A씨에 대한 판단도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의혹을 부인하고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의 민사상 배상 판단은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 결과와는 별개의 판단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순천 초등학교 학생 228명 식중독 의심 증상…당국 역학조사

▶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잇따라 패소

▶ 임대인의 확정적 계약 거절, 신규 임차인 없어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