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천370억원이었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천243억원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천601억원 흑자로 가장 컸고, 네팔 1천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이 뒤를 이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은 9천564억원이었지만 급여비 지출은 9천973억원으로 더 많았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적자가 이어지다가 2024년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가입 의무화,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병·의원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시행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상대국의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가별 의료보장 체계가 다르고 외교·통상 및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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