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국민 우려를 알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행안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참석 근거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고 답했고, 행안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월 27일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례 참석 여부에도 즉답을 피했다.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으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답했다. 개별 사건이 아닌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한 큰 범주의 사건은 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관기관장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적 문제가 없고 기관 간 협조를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13일 중수청장 참석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고, 10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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