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과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헌법 제32조의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지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발언에 이어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를 법률에 담을지 시행령에 둘지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인력 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팹과 데이터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 쓰기 어렵다며 숙련된 건설 인력 양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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