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딸 방임한 30대 친부 구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출근하고,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국과수로부터 B양의 사인이 "영양 결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에서는 골절이나 멍 등 폭행이나 물리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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