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8명 무죄에 여야 충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30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이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한 군인 8명의 혐의를 법원이 부정했다며, 이를 두고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이들을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으로 보고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상부 명령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적었고, 앞으로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호 의원과 강선영 의원, 천하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재판 결론이 나기 전에 중징계가 이뤄졌다며 국방부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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