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차주 1명당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업계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이같이 조정했다. 400만원은 차량 가격의 약 4% 수준이며, 전체 배상 규모는 약 5억6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봤다. 제조사가 정확히 안내됐다면 소비자가 구매를 다시 고민하거나 다른 차량을 택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신청인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실렸는데도 중국 CATL(닝더스다이)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안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상 차종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개시된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후속이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이 공통돼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논란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쓰였고 이 배터리에 리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3월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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