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컴퍼니는 10월 20일 보도된 방송톡 서비스 관련 보도자료에서 수신 대상 설명을 정정했다. 기존에는 “특정 크리에이터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이용자에게 방송 시작 시점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관련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기술했지만, 카카오의 ‘정보성 메시지 발송에 이미지 포함 불가’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방송톡은 “특정 크리에이터의 라이브 방송 시작 알림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용자에게 방송 시작 시점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정의된다. 이는 사전에 알림 수신을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립 플랫폼 내에서 타깃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프루브의 박종현 매니저는 “내부 확인 절차에 혼선이 생겨 번거롭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정정 요청을 전했다. 이번 정정으로 방송톡 서비스의 이용자 동의 절차와 메시지 발송 방식이 명확히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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