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경영난에 놓인 기업은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통해 정리 방향을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폐업을 미루는 대신 투명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대표자의 추가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악순환, 폐업 방치 땐 횡령·배임 등 민·형사 리스크로 번져”라고 말했다. 윈앤윈은 지정학 리스크와 보호무역, 고환율·고물가·고금리 흐름이 겹치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늘었고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더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신청 건수도 1500건을 넘었다.

기자의 눈으로 보면 핵심은 ‘버티기’가 아니라 ‘판단의 시점’이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과 청산이 필요한 기업을 가르는 기준을 놓치면 손실은 커지고, 대표 개인에게도 세금과 보증, 형사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 윈앤윈은 기업회생은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의미가 있으며, 반대로 장기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체 없이 법인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 폐업만으로는 법인이 소멸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자산 처분의 투명성이 부족하면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임금과 퇴직금 체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많은 경영진이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적절한 정리 시점을 놓친다”며 “법인파산은 재기를 위한 합법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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