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과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태조사에서 점자 사용과 보급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 출입구의 전자출입설비에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서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가 가장 시급한 개선 항목으로 꼽힌 점이 반영됐다. 관련 제도는 조사 결과를 실제 개선으로 연결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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