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는 척 여성 5명 뒤쫓아 성폭행 시도한 30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6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7월 11일 오후 11시경 부산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따르며 범행 기회를 노렸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의 집까지 약 400m를 따라가 길을 묻는 척하다 목을 조르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여성 손님과 업주를 추행하다 지인의 만류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인근 주민의 고함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공탁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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