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조작기소 특검법안 심사보고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월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에서 수사·감사 과정 중 조작·은폐하거나 허위 공문을 작성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들여다보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서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대상이던 때에도 박영수 특검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는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현재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새로 만들어지는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인 검사가 참여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수사 대상이 아닌 검사가 참여하는 것이며, 과거 '벤츠 검사' 사건 등에서도 검사가 검사를 수사했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치를 들어 맞섰다. 서 위원장은 조작기소 특검의 인력이 최대 309명으로 내란특검의 317명보다 적고, 기간도 다른 특검과 같은 기본 90일(최장 200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와 한동훈 등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작수사·기소 범죄자들이 특검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이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 서 위원장 등과 사진을 찍은 때로부터 엿새 뒤 나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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