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관련 절차는 10월 2일부터 유예 중이며 향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오후 기준 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하고 관리종목에 오른 회사는 코스피 19개, 코스닥 40개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는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코스피 종목은 주연테크와 SHD이며, 코스닥 종목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되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도 10월 2일 중단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는 내용이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7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앞당긴 점도 법원이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시총 기준 자체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장법인의 이의 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유지된다. 2026년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는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신청은 법원이 기각하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에 적용되는 상장폐지 규정도 현행대로 시행되며,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6개, 코스닥 3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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