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2025년 수출 88만 대를 기록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거래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진단이다. 매매가격에 붙는 수수료가 불투명해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지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돼 있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상승했다. 보험료 중 사업비(모집수수료,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는 44%에 달해 자동차보험료 사업비 16%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의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도 강화된다. 기존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해 보장기간과 항목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시되며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가 지정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소비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도입되며 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 외 국토부장관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 및 보험 등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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