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8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며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 전파와 안전 장비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런 지시가 순차적으로 전달돼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는 특검팀 판단을 2심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했다고 본 1심 판단 중 일부를 이유 무죄로 뒤집었다. 박 전 여단장의 작전 지속이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며 "그 결과 한 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에도 공보 담당자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정황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도 "34년간 해병대 장교로서 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해온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채상병의 모친은 취재진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 허탈할 뿐"이라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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