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유병호 감사위원 내란·직권남용 재판 (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내달 잇따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9월 9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연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에 배치할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청장은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우 전 KTV 원장은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은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시청자들이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재판도 내달 시작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9월 2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한 뒤,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엿새 뒤인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유 위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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