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8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24일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 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8월5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의 천거 통로를 열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수사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 절차와 수사관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 국외 개인정보 이전 시 보호장치도 함께 규정했다.
중수청 직제에 따르면 조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정책과 지휘를 맡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이상 서울), 마약합동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등 합동수사과 5개가 신설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수사과도 설치된다.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되며, 본청 396명, 6개 지방청 2,478명이 배치되고 이 중 서울청에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은 신규 채용, 승진, 적격심사 등 인사관리 기준을 담았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정해졌다. 이는 개청 시점인 2026년 10월2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특별 승진도 가능하며,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적격심사 절차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해 10월2일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행정안전부, 평택 위험물시설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윤호중 장관 긴급지시
▶ 윤호중 장관, 통영·거제 호우피해 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속보] 행정안전부,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