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고발 김관영 전 전북지사,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께까지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마친 김 전 지사는 취재진의 '당시 대통령과 어떻게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당시 저는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통화한 것처럼 확대 해석됐다"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김 전 지사가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했을 당시 나왔다. 진행자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대리비 살포를 이유로 김 전 지사를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며,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5월 26일 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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