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폭행·나체사진 촬영 유포 10대 여학생들, 집유 (AI 생성 이미지)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은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18일 남양주시의 C양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C양을 욕조에 넣고 물을 계속 부은 뒤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보다 9일 앞선 9월9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 D양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9월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E양,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B양은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다 피해자 가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아직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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