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한국 정부 재차 패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9월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0월 1일 밝혔다. 배상 원리금과 소송 비용을 상계한 지급액은 약 1억1천300만달러로, 선고일 환율인 1,355원을 적용하면 약 1천530억원이다.

판정부는 2015년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으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기존 중재판정부와 같은 3명의 중재인이 환송 사건을 심리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1심은 2024년 8월 이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2026년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개입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양측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환송중재가 진행됐으며,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7개월 만에 다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실질적 근거도 신빙성도 없이 지연을 위해 원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약 1천890만달러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위법한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 것이라는 판정부 판단을 언급하며 판정을 환영하고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살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패소…658억원 배상 책임

▶ 삼성물산, 국내 최초 PC 건식 접합 특수모멘트 골조 인증 획득

▶ 쉰들러 ISDS 최종 확정…정부 3천250억원 배상청구 방어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