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퇴직금 간단 계산이란 퇴사 전에 받을 퇴직금을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두 가지만으로 어림해 보는 방법이다. 이 기사는 퇴직금 계산법과 기준, 지급 기한,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 개설까지 한 번에 답한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알아 두면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스스로 가릴 수 있다.

퇴직금 계산법,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나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사업장 규모가 큰지 작은지는 기본 요건이 아니다. 일을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생활을 받쳐 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계산식은 두 단계다. 먼저 평균임금을 구한다.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다. 여기서 나누는 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다. 이어서 퇴직금을 구한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된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각종 수당이 들어간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 곧 12분의 3만큼을 더한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7천 원대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1년치는 약 290만 원대이고, 3년을 일했다면 약 880만 원 안팎이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과 경우별 차이

직접 계산한 금액이 실제와 달라지는 곳은 대개 정해져 있다. 첫째는 수당 누락이다. 매달 고정으로 받은 수당을 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다. 둘째는 일수 착오다. 3개월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값이 부풀려진다. 셋째는 하한이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갈래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진다. 확정급여형은 위 식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간단 계산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어 준 부담금과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되기 때문에 간단 계산 값과 다를 수 있다. 어느 방식인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퇴직연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흔히 하는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퇴직금은 마지막 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아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요건을 채웠다면 발생하고, 수습 기간이 정식 채용으로 이어졌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쳐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제외되지도 않는다.

구분내용
계산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달력상 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확정급여형위 식으로 금액이 정해짐
확정기여형적립금과 운용 수익으로 정해짐

지급 기한과 중간정산, 세금과 IRP 계좌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으나,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인데,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기간이 정산되어 이후 퇴직금은 정산 다음 시점부터 다시 센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이고, 세율과 공제 금액은 해마다 고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법에서 예외로 둔 경우를 빼면 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창구나 비대면 앱에서 열 수 있다. 퇴직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알려 주면 지급 기한 안에 이체가 이루어진다. 이미 쓰는 IRP 계좌가 있다면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써도 된다. 계좌를 열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업자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항목을 모아 평균임금부터 구해 보면 된다. 그다음 근로계약서나 회사 안내에서 퇴직연금의 유형을 확인하고, 세율과 공제 같은 해마다 달라지는 값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등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계산 결과가 회사의 안내와 크게 다르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인 1350에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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