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공표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1월 17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관련 의혹이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고,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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