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창투가 2026.10.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을 제출했다. 대성창투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 대성창업투자(주) | 보통주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10-19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5.기타 | 사유: 주식병합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4900520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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