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8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59)가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두 달 동안 병원 측으로부터 6차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조치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A씨는 8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병원 측에 6차례 신고됐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4차례 신고했고, 9월 9일에는 흉기를 갖고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했다. A씨도 같은 기간 시위용품 분실과 훼손을 이유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다. 흉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시위 푯말에 구멍을 내려 식칼을 가져왔다는 설명을 듣고 흉기를 회수한 뒤 현장을 종결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9월 9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한 뒤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에서 A씨가 팻말에 구멍을 내고 줄을 연결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10월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흉기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A씨는 조사에서 식칼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타인을 해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04년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전과는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진술과 CCTV 등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 대한 불만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한 불만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인천 상업시설 흉기 난동, 시민 5명이 의자로 제압

▶ 인천 남동구 흉기 난동 피의자, 범행 당시 약물 복용 진술

▶ [속보]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에 사과하고 전자발찌 조사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