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실화자 항소심 집유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 산불을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불이 났고,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끝났습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9만9천289㏊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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