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송민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무 이탈 일수는 총 102일로,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02일간의 복무 이탈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혐의 인정과 반성, 건강 상태,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송민호는 9일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
그는 책임감 없던 선택을 반성하겠다고 밝히며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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