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 유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고,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 유기 전에 살인 등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확인되면 추가로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으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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