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물산 개인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경영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된 뒤 9월 1일 합병했습니다.
주주들은 이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합병이 오로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고, 주가 조작이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합병 추진 과정의 부정행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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