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초대 청장 인선 착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초대 청장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맡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학력·경력 등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비공개 서면 제출하면 되며, 피천거인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춰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위원회에 제시하면 9월 초 위원회가 열려 적격성을 심사한 뒤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후보자로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대통령 임명을 거치게 된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수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다.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천거와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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