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8월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재판 및 수사 관할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혐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검찰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당시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로 인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특검팀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으며,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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