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이 신고된 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가진 남성은 없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이었다.

이 가운데 59명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였고, 남성 3명은 외국 단일국적자였다. 대한민국 단일국적자는 여성 1명뿐이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된다. 외국 단일국적은 한국 국적을 자진 포기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다.

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된 남성 자녀의 병역 현황에 대해 병무청이 확인·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단일국적 남성 3명의 국적 이탈·상실 시점과 사유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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