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6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 7g을 매수하거나 건네받고, 1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물 투약 뒤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는 3차례 적용됐다.
수사는 7월 23일 오전 3시 50분께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시흥시에서 안산시까지 약 13㎞를 운전한 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체포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필로폰 양과 투약 뒤 버스를 운전한 점을 무겁게 봤으며, 범행 인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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