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농업인과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농업인이 원하면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가 성실하게 농사짓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투기와 무관한 사례로 보고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해 공유지분을 얻은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는 3대 투기 유형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중대한 불법전용도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우량농지 중심에서 비진흥지역 농지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 장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의 규모화에 유리한 농지를 먼저 매입할 수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살피며, 농지은행 위탁은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투기 목적의 취득·불법 임대와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정부 후속 조치 및 농지은행 사업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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