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SNS 게시물 삭제 여부 법정 공방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 기자회견 하는 이진숙 의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낸 SNS 게시물 삭제 및 게시 전파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8일까지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5·18 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이 의원이 8월 27일 SNS에 공유한 유튜브 영상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상에는 광주 사태를 “각종 무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소요를 넘어선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담겼다. 유공자 측은 게시물 삭제와 영상 재게시 금지를 요구했다.

유공자 측은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이며 다른 게시글에 밀려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제기돼 금전 배상이 가능하므로 가처분이 필요한지도 다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책임 등을 언급했다. 유공자 측은 SNS를 통한 영상 공유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공자들은 별도로 이 의원에게 1인당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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