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뒤 안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 씨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투약 시점과 근무 기록을 대조해 그가 6월 12일 오전 6시 5분부터 8시까지, 7월 22일 오전 5시 50분부터 6시 45분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는 7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시흥에서 안산 집 부근까지 약 13㎞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운전한 A 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든 뒤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차량에서 필로폰 흡입 도구가 발견됐고, A 씨는 7월 11일 오전 10시 12분쯤 투약 직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필로폰 투약 뒤 시내버스 운전한 중국인 기사 징역 2년 6개월
▶ 안산 중식당, 재료 누락 항의 손님에 ‘배달거지’ 표현 논란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