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A씨가 10월 14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10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가 잠들지 않고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등 외상을 확인하고, 사망 판정 직후 A씨가 휴대전화로 집 안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파악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가 살해할 고의를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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