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2026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서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접수됐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척 의결이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으며 의결의 실체와 절차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중국 홍위병 사진을 들고 헌재를 찾았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할 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돼 174일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12일 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업무가 국감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요구했고, 과방위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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