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48)가 보호관찰 기간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0월 1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 흉기 소지 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그가 머물던 서울 동대문구 임시거처를 수색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보호관찰소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바 있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수사에 나섰지만 실종이나 강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와 실종 당시 강진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결정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한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인 2018년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고,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A씨는 8년간 복역한 뒤 2026년 9월 출소했다. 출소 소식이 알려진 뒤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으며, 경찰은 A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집중 순찰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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