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공소 취소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의했는지 묻자 박 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개별 사건 처리 방침을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다른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단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직무 분장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선례가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을 통해 수사 권한도 갖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청장은 미래위가 요청한 기록 제공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제공 건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조사단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10월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일부 과실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첫 보고를 받았다. 미래위는 10월 29일 관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권한도 논의됐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사건심의위의 운영 규정상 심사 대상이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라고 설명하면서 공소 취소가 포함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상조사단의 수사 권한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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