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30대 남성(A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57분, 광주 동구 동명동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에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30대 동승자도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화순에서 검거돼 도주치사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차량 파편과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으며,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을 회피하다가 다음 날 오후 자진 출석했다.
사고 당시 음주 여부는 현장 측정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고 전후 동선과 결제 내역을 추적해 이들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변 감정 결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경찰은 혈액 등 추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 사례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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