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교차로에서 80대 보행자 사망 사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30대 남성(A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57분, 광주 동구 동명동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에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30대 동승자도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화순에서 검거돼 도주치사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차량 파편과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으며,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을 회피하다가 다음 날 오후 자진 출석했다.

사고 당시 음주 여부는 현장 측정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고 전후 동선과 결제 내역을 추적해 이들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변 감정 결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경찰은 혈액 등 추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 사례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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