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43)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들에게 3억 2천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해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며 한 지인에게 9천400만원을 빌렸고, 2016년 4~6월에는 경북 구미 건축공사 비용 등을 이유로 다른 지인에게 2억 2천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안씨가 약 2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빌린 돈을 설명한 용도와 달리 기존 채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재정 상황과 변제 능력·의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측면과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2천590만원을 갚고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넘긴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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