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 내용도 정리해 전달하면 된다고 안내한 대목도 적시됐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보다 먼저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에게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도 알려준 사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를 공천을 돕기 위한 조언으로 봤다.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에는 김 전 시의원을 포함해 3명이 신청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보석 상태였다가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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