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8월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60대를 소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무게 5㎏짜리 소화기에 5~6차례 머리를 맞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다.

재판부는 소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병원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딸은 사건 당시 병실이 있는 층에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발견된 뒤 구급차로 이송되기까지 30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유족은 병원이 환자를 방치했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직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겼고, 이송 과정에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행했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송영숙 측,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신동국 측은 법적 대응

▶ 김종수 주교, 주교회의 새 의장 선출…“사회 전체 선익 위해 노력”

▶ 치매 시부가 4시간 동안 쪽파를 다듬은 이유, 가족들 울린 사연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